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 같습니다. 그래도 운전을 다시해야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적발이 되면 처음이라도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6시간의 교육을 받고 적성검사를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은 학과 기능 주행으로 3가지를 봅니다. 예전에 따신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시험봐서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구요.
응시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당한 경우, 1년동안 응시제한됩니다. 정지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조회가 됩니다. 심하게 사고를 치거나 낸경우, 최대 5년까지도 운전면허를 응시못합니다.
참고로 처벌기준을 조금 알려드리면, 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횟수, 그리고 징역기간과 벌금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후에 교육을 받을 경우, 지각은 절대 안되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취소후 재취득은 2년이 경과해야 응시가 되고 교통사고를 내면 3년 후에나 응시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갔을때 도주를 한 경우는 5년이니 참고 하세요.